[학위과정] 2024년 3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

  • 작성일2024.06.13
  • 수정일2024.06.13
  • 작성자 조*현
  • 조회수136

※ 2019년도 1분기부터 모든 신청을 온라인으로만 받도록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방침이 변경되어학습자 본인이 직접 사이트에 접속하여 학점인정신청 및 학습자등록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니 매뉴얼 참고 바랍니다.

 

□ 기관신청인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학습자 동의 필수!

- 대상자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하려는 자.

- 동의 방법 기관 학습자용 사이트(www.cb.or.kr/orgreg.html)에서 학습자 본인에 의한 동의.

- 개인정보동의는 최초 1회만 하면 됨.

- 개인정보동의가 안 된 학습자의 신청 접수 건은 처리 불가하며 환불 처리됨.

- 학습자등록이 완료된 학습자의 경우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에서도 개인정보동의 가능.

- 첨부파일의 기관 학습자용 사이트 개인정보동의 절차를 참고 바람.

 

 

본원 학점은행제 2024년도 3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학위수여대상 


신청구분

신청기간

학점신청

2024.06.17.(월) 10:00 

~ 2024.07.15.() 18:00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취소

2024.06.17.(월) 10:00 ~ 2024.07.12 (금) 18:00

학위 및 전공변경

학위연계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학위신청

*학위수여 관련 유의사항

학습자등록과 동시에 학위신청 불가 – 2024년 2분기까지 학습자등록이 완료된 학습자에 한해 학위신청 가능

학위요건이 충족될지라도 학위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학위취득 불가

학위신청 기간까지 최종적인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 등 모든 접수를 완료해야 함.

 

 

 

*비학위수여대상

신청구분

신청기간

학습자등록

2024.06.17.(월) 10:00 ~ 

2024.07.31.(수) 18:00

학점인정

학위 및 전공변경

학위연계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취소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 구비서류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 서류/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된 것으로 제출

- 학습자등록 주민등록등()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 학점인정 성적증명서(전전대학시간제)

- 자격증 자격증 원본 및 사본 1

 

※ 학습자등록신청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

※ 학점인정신청 : (여러 방법을 통하여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 절차

※ 2024-1학기 평가인정과목 및 시간제과목의 학점인정신청의 경우 성적 처리 이후에 학점인정이 가능성적 확정 일정을 추후 교학팀에서 공지함.

※ 담당자 메일 : ckh1895@mju.ac.kr

 

↓ 필요 서류는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