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1분기부터 모든 신청을 온라인으로만 받도록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방침이 변경되어, 학습자 본인이 직접 사이트에 접속하여 학점인정신청 및 학습자등록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니 매뉴얼 참고 바랍니다.
□ 기관신청인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학습자 동의 필수!
- 대상자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하려는 자.
- 동의 방법 : 기관 학습자용 사이트(www.cb.or.kr/orgreg.html)에서 학습자 본인에 의한 동의.
- 개인정보동의는 최초 1회만 하면 됨.
- 개인정보동의가 안 된 학습자의 신청 접수 건은 처리 불가하며 환불 처리됨.
- 학습자등록이 완료된 학습자의 경우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에서도 개인정보동의 가능.
- 첨부파일의 「기관 학습자용 사이트 개인정보동의 절차」를 참고 바람.
본원 학점은행제 2024년도 3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학위수여대상
신청구분 |
신청기간 |
학점신청 |
2024.06.17.(월) 10:00 ~ 2024.07.15.(월) 18:00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취소 |
2024.06.17.(월) 10:00 ~ 2024.07.12 (금) 18:00 |
학위 및 전공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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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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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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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신청 |
*학위수여 관련 유의사항
⋅학습자등록과 동시에 학위신청 불가 – 2024년 2분기까지 학습자등록이 완료된 학습자에 한해 학위신청 가능
⋅학위요건이 충족될지라도 학위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학위취득 불가
⋅학위신청 기간까지 최종적인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 등 모든 접수를 완료해야 함.
*비학위수여대상
신청구분 |
신청기간 |
학습자등록 |
2024.06.17.(월) 10:00 ~ 2024.07.31.(수) 18:00 |
학점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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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및 전공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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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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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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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
※ 구비서류 :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 서류/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된 것으로 제출
- 학습자등록 : 주민등록등(초)본,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 학점인정 : 성적증명서(전전대학, 시간제)
- 자격증 : 자격증 원본 및 사본 1부
※ 학습자등록신청 :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
※ 학점인정신청 :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 절차
※ 2024-1학기 평가인정과목 및 시간제과목의 학점인정신청의 경우 성적 처리 이후에 학점인정이 가능, 성적 확정 일정을 추후 교학팀에서 공지함.
↓ 필요 서류는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