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과정] 2025년 3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안내

  • 작성일2025.05.29
  • 수정일2025.05.29
  • 작성자 이*현
  • 조회수221

* 2019년도 1분기부터 모든 신청을 온라인으로만 받도록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방침이 변경되어, 학습자 본인이 직접 사이트에 접속하여 학점인정신청 및 학습자등록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니 매뉴얼 참고 바랍니다.

 

 

 

□ 기관신청인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학습자 동의 필수!

 

 

- 대상자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하려는 자.

 

- 동의 방법 : 기관 학습자용 사이트(www.cb.or.kr/orgreg.html)에서 학습자 본인에 의한 동의.

 

- 개인정보동의는 최초 1회만 하면 됨.

 

- 개인정보동의가 안 된 학습자의 신청 접수 건은 처리 불가하며 환불 처리됨.

 

- 첨부파일의 「기관 학습자용 사이트 개인정보동의 절차」를 참고 바람.

 

 

 

□ 본원 학점은행제 2025년도 3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신청종류

신청기간 

 학위 및 전공변경

2025.06.09 (월) ~ 2025.06.12 (목)

 

신청 불가 기간 : 06.17 (화) ~ 06.23 (월)

 학위연계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취소

 전공/교양 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재심

 학습자등록

  2025.06.09 (월) ~ 2025.07.11 (금)

 학점인정

 학위신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서버 이전으로 인한 신청 불가 기간 : 06.17 (화) ~ 06.23 (월)

 

*학위수여 관련 유의사항

 

⋅ 학습자등록과 동시에 학위신청 불가 – 2025년 2분기까지 학습자등록이 완료된 학습자에 한해 학위신청 가능

 

⋅학위요건이 충족될지라도 학위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학위취득 불가

 

⋅학위신청 기간까지 최종적인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 등 모든 접수를 완료해야 함.

 

 

 

※ 구비서류 :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 서류/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된 것으로 제출

 

- 학습자등록 : 주민등록등(초)본,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 학점인정 : 성적증명서(전전대학, 시간제)

 

- 자격증 : 자격증 원본 및 사본 1부

 

 

 

※ 학습자등록신청 :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

 

 

※ 학점인정신청 :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 절차

 

 

※ 2025-1학기 평가인정과목 및 시간제과목의 학점인정신청의 경우 성적 처리 이후에 학점인정이 가능, 성적 확정 일정을 추후 교학팀에서 공지함.

 

 

※ 담당자 메일 : bb84@mju.ac.kr

 

 

 

 

 

 

 

↓ 필요 서류는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