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후 휴학 방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분류휴학_인문
  • 작성일2024.07.02
  • 수정일2024.07.02
  • 작성자 홍*욱
  • 조회수42

이번 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한 다음 휴학을 하게 되면, 나중에 복학할 때 납부한 등록금이 이월된다고 들었는데요,

휴학 신청을 하고 나서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다시 말하면 휴학신청을 해도 등록금 고지서가 나오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등록휴학이 휴학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고 나서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 등록금을 내는 방식이라면, 1차, 2차(추가) 휴학기간 둘 중 어느 쪽이나 상관없이 그냥 휴학신청을 하면 되나요?

아니면 추가 휴학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만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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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등록 후 휴학 방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하*희 2024-07-02 13:24:47.0

안녕하세요,

휴학생도 등록금 납부 고지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등록금을 납부하시고 휴학하시거나, 휴학하시고 등록금을 납부하시면 납부하신 등록금이 복학하는 학기로 자동이월 되니 참고 바랍니다.

추가로, 2학기 정규 휴복학 기간은 7월 8일(월)~7월 19일(금)입니다. 기간 참고하시어 MSI에서 휴학신청 바랍니다.
이외 휴복학 관련 문의는 02-300-1482로 유선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